200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
언론의 매체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한 영화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회사원, 주부,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다.
문소리가 판사로 나왔는데,
법이란 피고인을 무죄 판결 원칙의 기준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벌을 줄지
정한 규율이라고 했다.
판사로서 최종 판결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 내리기 힘든지 대변한다.
판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위험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내가 판결 내려던 사람중에서 불만을 갖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매일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시선을 견딘다고 했다.
엄청난 권력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힘을 감당하지 못할때 얼마나 버겨울까 내심 생각해 보았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을 보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쪽지로 제출한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인했다는 죄목으로 재판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9층에서 어머니를 계획적인 살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찰과 검찰,
어머니의 죽음으로 심적 트라우마에 갇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따가운 '살인자'라는 시선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는 언론은 보고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정확한 진행사항을 명시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어떠한가?
꼭 자신들이 판사처럼 미리 판결을 낸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보고 하는 정보를 보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 판결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냥 받아들인다.
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결정 내리기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판사님, 우리들은 처음이라서 힘든게 아니고요
처음이라서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자료와 현장 견학하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경찰과 검찰에서 주는 정보를 100% 맞는 정보라고 확신하는 배심원 사람들,
형석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의견을 내보인다.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에 배심원 사람들은 흥분한다.
왜 유죄냐, 무죄냐라고 말해야 하죠,
확신이 들지 않는데요,
사건의 결말은 무죄로 판결난다.
나이든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아들과 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7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자살을 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아들은 양 손가락이 화재로 인하여 잘리고,
화상으로 흉악한 손으로 변모되었다.
그 화재가 전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안아주는 아들,
배심원들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인 판사님의 판결,
진실은 아무도 알수 없다.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철저하게 싸운다.
검찰도 자신들이 수집하고 조사한 자료를 신뢰하며 유죄를 주장한다.
그 당시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만 알 수 있다.
'인과'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겠지,
자신의 한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온다는 '인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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