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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기곰돌이)입니다

이번에 (주휴수당, 임금체불, 퇴직금 일부 체불)에 관련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일한 댓가를 받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방문

 

저의 아내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년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타국민(베트남 사람)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기존에 출근한 회사에서 많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마음대로 통보하면 그게 법입니다

근로자를 기계처럼 대우하는 소식을 저는 매번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1층에 민원과에 상담을 먼저 받았습니다

저희는 (퇴직금 일부 체불)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1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50만원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회사가 영세자업자라는 이유로

본인 회사만의 퇴직금 상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적립된 금액으로 퇴직하거나 은퇴할 경우 지급되는 금전 혜택의 의미이다

고용주가 계속된 근무 기간 1년 동안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금 :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저의 아내 퇴직 전일 3개월간 받은 임금 1,500,000원입니다

퇴직금 또한 1,50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일부 체불)

고용담당자분께서 근로자의 편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으로 1,50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퇴직금에도 주휴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퇴직금은 2,030,000원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3항 두 가지를 참조 할 수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근태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참고로 결근은 그 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고소(고발)장 접수하면 문자가 옵니다>

고소(고발)장 접수하면 문자가 하나가 옵니다

(창원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000입니다

회사측과 고발인은 0000년 00월 00일 00시

창원노동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그럼 회사 사장님이 을의 목소리로 고소 취하로 협의하자고 전화가 옵니다

000님, 고소하니까 평소 막말하는 사람에게 000님으로 변경됩니다

회사측에서 상정한 주휴수당을 보내주셨어요

 

회사 사장님께서 미안한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일시금으로 지출돈이 많아서

조금 깍아주면 안되냐고 하소연합니다

 

 

입밖으로 막말을 참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은 진정이 안됩니다

뭐라고요?

깍아달라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를 깍아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 약한 우리들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몇만원을 깍고 그냥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건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취하예시

진정인 000입니다.

0000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체불퇴직금 000원과 주휴수당 000원을 지급받아 처벌의사가 없어 취하 희망합니다.

- 진정인 000

 

 

솔직히 취하예시 문자를 노동부 담당자에게 보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권리를 포기한 마음이 아쉬워요

왜 근로자들은 일한 댓가를 받는 게 왜 이리 힘들까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근로자입니다. 우리 근로자분들 전부 우리의 권리를 확실하게 쟁취하세요

 
                                                                                  (창원고용노동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

(노동부 담당자, 실업급여 담당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편에서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이번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체불로 고민하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용기내셔서 (창원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 문을 여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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