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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실화 사건 영화!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너무 늦어서 미안해'

 

 

10살 여자 아이가 남동생을 무차별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언론이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는가,

사람들은 뉴스나 인터넷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인다.

그것이 진실인냥, 그 진실이 확정된 사실인냥, 우리들은 주위에 그 보도를 퍼뜨린다.

 

 

엄마가 어릴 때 자신들을 낳고 소리 소문없이 가출했다.

엄마의 빈자리는 다빈이와 민준이에게는 커다란 우주를 잃은 기분이다.

 

 

매일 학교와 집 사이에 있는 바닷길 위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던 민준이,

그 종이 비행기를 바다 위로 날리는 이유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믿었다.

 

 

엄마가 다빈이 누나와 민준이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면서,

몇 번의 종이 비행기를 날려야 엄마가 우리 집으로 돌아올까,

 

 

늦은 밤, 아빠가 집에 들어온다.

다빈이는 아빠가 무서운가보다.

아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기운을 비치는 거보니까,

아빠는 다빈이에게 말한다. 민준이 뭐하니, 자니?

민준이 깨워, 갈때가 있어

 

 

아빠는 식당에서 낯선 아주머니를 소개해 준다.

인사해라!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엄마야!

 

 

몇 칠간 새엄마는 다빈이와 민준이에게 잘해준다.

하지만 아이들을 장난끼와 젓가락질 못하는 걸 보면서

'너희는 엄마한테 젓가락질도 안 배웠니?'

 

 

이 계기로 가정 폭력이 시작된다.

동생을 잘못 가르친 벌로 새엄마는 다빈이를 인정사정 없이 구타한다!

 

 

그 구타는 매일 반복된다!

 

 

다빈이는 용기를 내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

다빈이는 어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억울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신고한 제가 잘못인가요, 아저씨!

 

자신의 신체가 매일 철저하게 짓밟히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다빈이,

그런 다빈이에게 어른들은 간접적으로 외친다.

 

그건 네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잖아!

니가 구타를 당하던 말던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오로지 네가 해결해야 할 일이야

 

 

아이를 매일 구타해도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조심스럽게 눈치를 본다!

 

 

옆집 아이가, 윗집 아이가, 아래집 아이가 죽을 정도로 맞아도 주변에 어른들은

'또 시작이야' '아이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때리겠지'라며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고, 우리 애들만 신경쓰면 된다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킨다.

 

 

새엄마는 다빈이에게 동생 민준이를 때리라고 강요한다!

제대로 된 습관을 훈육하려면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폭력을 강요한다.

'어떻게 때리라는 거에요?'

'알잖아! 니가 당한 것을 그대로 하면 되'

 

 

다빈이는 그 작은 손으로 민준이의 뺨을 두대 때린다.

민준아, 미안해 하며 안아준다!

 

 

새엄마는 지랄들 하고 있네, 말하며

민준이를 인정사정 없이 '죽어'라고 말하며 손과 발을 사용하여

어른을 구타하듯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 폭력으로 민준이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

 

 

재판 과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폭력을 허용하는 인식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

다빈이는 말한다!

 

아빠가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겨난 자신이므로

폭력을 당해도 된다고요!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리고 아저씨에게 질문한다!

아저씨 '엄마는 어떤 느낌이에요?'

 

 

새엄마는 법정에서 말한다!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옷 입히고 밥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렵게 일했다.

잘못을 할 경우 제대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몇 대 때린 게 다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너희들이 뭔데 나의 아이의 훈육에 간섭하느냐,

 

 

당신은 '엄마의 느낌이 뭔지 아는가?'

지랄하고 있네, 엄마가 있어봤어야지 그 느낌을 알지,

 

 

이 답변이 가슴 아팠다.

엄마라는 따뜻함과 끝없는 신뢰 위에서 사랑 받으며 성장 못했던

우리들, 새엄마 같은 어른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엄마의 느낌을 안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신뢰, 따뜻한 격려를

되돌려 줄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가구중 1가구는 폭력을 당한다고 한다.

가출 청소년이 많은 이유도 이곳에 있다.

우선은 우리도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체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인격체에 폭력을 행사하면,

부모라도 엄한 처벌을 당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법을 개정해야 한다.

 

폭력만큼 쉬운 게 없다.

그리고 그만큼 큰 효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 앞에서 그 당사자는 깊고 평생 가슴에 상처를 간직하게 된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구축해야 된다.

약한 자에게 더 사랑을 기울리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나 혼자 살자는 세상은 없다.

그런 세상일수록 험한 범죄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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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

언론의 매체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재판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한 영화이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했다.

회사원, 주부,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다.

 

 

문소리가 판사로 나왔는데,

법이란 피고인을 무죄 판결 원칙의 기준으로 어떻게 죄에 대한 벌을 줄지

정한 규율이라고 했다.

 

 

판사로서 최종 판결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결정 내리기 힘든지 대변한다.

판사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위험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내가 판결 내려던 사람중에서 불만을 갖고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닌지

매일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시선을 견딘다고 했다.

 

 

엄청난 권력이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힘을 감당하지 못할때 얼마나 버겨울까 내심 생각해 보았다.

 

 

배심원들은 재판 과정을 보면서 '손을 번쩍 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쪽지로 제출한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인했다는 죄목으로 재판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9층에서 어머니를 계획적인 살인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경찰과 검찰,

어머니의 죽음으로 심적 트라우마에 갇힌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주변의 따가운 '살인자'라는 시선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종 판결이 날때까지는 언론은 보고 해서는 안된다.

사건의 정확한 진행사항을 명시하는 게 주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은 어떠한가?

꼭 자신들이 판사처럼 미리 판결을 낸다.

그리고 그 언론에서 보고 하는 정보를 보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그 판결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진실인냥 받아들인다.

 

 

 

처음이라 더 잘하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결정 내리기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판사님, 우리들은 처음이라서 힘든게 아니고요

처음이라서 더 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자료와 현장 견학하게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경찰과 검찰에서 주는 정보를 100% 맞는 정보라고 확신하는 배심원 사람들,

형석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의견을 내보인다.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에 배심원 사람들은 흥분한다.

왜 유죄냐, 무죄냐라고 말해야 하죠,

확신이 들지 않는데요,

 

 

사건의 결말은 무죄로 판결난다.

나이든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으로서 아들과 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7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자살을 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을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아들은 양 손가락이 화재로 인하여 잘리고,

화상으로 흉악한 손으로 변모되었다.

 

 

그 화재가 전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안아주는 아들,

배심원들의 의견 제출을 받아들인 판사님의 판결,

진실은 아무도 알수 없다.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을 위해 철저하게 싸운다.

검찰도 자신들이 수집하고 조사한 자료를 신뢰하며 유죄를 주장한다.

 

 

그 당시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만 알 수 있다.

'인과'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겠지,

자신의 한 원인은 반드시 결과로 나온다는 '인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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