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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것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 신호위반

2 - 중앙선 침범

3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 무면허 운전

8 - 음주 운전

9 - 보도를 침범

10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사고 인명 피해는 가해자가 전액 배상한다.

하지만 차량 수리비와 같은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사고 요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자전거 운전자가 나와 충돌했다.

나는 넘어졌고, 멍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운전자가 넘어져 있길래,

일으켜 세우고 (괜찮냐고?) 물어봤다.

 

 

근데 운전자는 나를 향해 고함을 쳤다.

자전거가 지나가는데 살피고 횡단보도를 지나가야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말투로 외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냥 멍하니, 운전자를 바라보며 있었다.

서로 괜찮은 걸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니?

나를 손짓으로 부르는 것이다.

(자전거 페달이 고장난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어이가 없어서, (112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교통과)에서 전화갈 거니까, 귀가하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서 말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고 일으켜놓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보지 않는 게 무슨 양심입니까?)

(누가보면 제가 피의자인줄 알겠어요?)

 

 

(교통과)에서 전화를 왔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분 맞냐고?

사고를 낸 어르신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고

(몸은 괜찮냐고?) (몸이 불편하면 병원가시라고,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라고)

3일후에 연락할테니까. 괜찮으면 3일후에 (사건 종결)하겠다고.

 

 

몸이 뻐근하다. 욱씬거린다.

나는 결국 가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정말 몸과 마음이 함께 아파오는 오늘이다.

 

 

역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걸까?

어떤 사고가 나면 그냥 112에 경찰 출동을 호출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별일이 생기니까

확실하게 경찰 접수하는 게 본인에게 득인 것 같아요

제발 3일이내에 아프지 않고, 무난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제발, 보행자에게 사과의 말부터 하기를 원한다.

몸은 괜찮으냐, 어디 아픈데는 없느냐?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는 게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매력없는 할아버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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